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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실용적 배상안에 꾸준한 소통 성과… 정부, 과거사해결 ‘단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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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문제 해법에 줄곧 반대해 온 생존피해자 중 1인이 정부 해법을 전격 수용하기로 한 것은 정부의 강제징용 문제 해결 의지의 반영이라는 측면에서 작지 않은 의미가 있다. 그동안 한국 정부 등 제3자가 아닌 일본 피고 기업으로부터의 배상을 요구해 온 피해자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 방식의 정부 해법 수용으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정부의 한·일 관계 개선 의지에 대한 공감대가 더욱 확산할 것이란 기대 섞인 관측이 나온다.

25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문제 해법 이행 주체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25일 이사회 회의를 거쳐 이르면 26일 생존피해자 1인에게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앞서 지난 4월 재단으로부터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받은 다른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2억 원 이상이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정부 해법 수용 의사를 밝힌 이 피해자는 그동안 정부가 재단을 통해 피해자에게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는 것은 일본 기업 등의 사죄가 필요한 강제징용 문제 해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럼에도 정부는 피해자 측을 상대로 지속적인 소통 노력에 나서 정부 해법 수용을 설득해 왔다. 최근 이 피해자는 가족회의 등을 여러 차례 거치며 정부 해법 수용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그 과정에서 이 피해자를 지원해 온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피해자 측에 “이 싸움을 많은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는 등 사실상 정부 해법 수용 철회를 호소하는 편지를 보낸 것으로도 확인됐다.

정부는 지난해 5월 출범 이후 두 달 만인 지난해 7월 4일 강제징용 민관협의회를 출범시켜 총 4차례 회의를 가졌다. 지난 1월에는 국회에서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열어 여론 수렴에도 나섰다. 이후 지난 3월 6일 박진 외교부 장관이 재단을 통한 변제 방식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문제 해법을 발표했고, 현재까지 15인의 피해자 중 10인이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받았다. 오는 26일 관련 절차를 거쳐 피해자에게 판결금과 지연이자가 추가로 지급되면 11인의 피해자가 정부 해법을 수용한 게 된다.

한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강제징용 관련 시민단체는) 국민 기부금 대부분을 자신들의 인건비, 관리사업비로 지출하며 피해자 직접 지원에 소홀한 단체가 피해자 보상금 수령금을 강탈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명분은 피해자 지원을 한다지만 속은 자신들의 배를 불리려 한 게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당 산하에 ‘시민단체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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