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시행 무섭지?…운전자보험 ‘공포 마케팅’ 눈살
보험사, 고객 잡기 경쟁 과열
법 시행 이후 가입자 2.4배 늘어
중복 보상 안 되는데 신규 가입 유도
금감원, 불완전 판매 위험 경고
환급금 상품보다 순수보장형 유리
기존 상품 보상 한도 상향 따져봐야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내면 운전자는 가중처벌을 받는다. 운전자 부주의로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사망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어린이가 상해를 입으면 징역 1~15년 또는 벌금 500만~3000만원의 처벌을 받게 된다. 3월 20일 시행된 이른바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벌금 등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종전보다 크게 강화한 게 이 법의 취지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운전자보험 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다. 운전자 사이에서 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확산하면서다. 운전자보험을 판매하는 손해보험사(손보사)도 민식이법에 맞춰 벌금·형사합의금 보장 한도를 높인 상품을 내놓고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민식이법에 대한 과도한 ‘공포’ 마케팅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민사·형사·행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이 가운데 손해배상 등 민사상 책임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벌금이나 형사합의금은 물론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은 자동차보험으로 해결할 수 없다. 면허정지·취소 등 행정적 책임에 대한 피해 역시 마찬가지다. 운전자보험은 이처럼 자동차보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자동자 사고의 형사·행정적 책임 등을 보장하는 보험이다. 가입 당시 특약에 따라 벌금이나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보장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운전자보험은 민식이법 시행 직후인 4월에만 82만9000건 새로 계약됐다. 1~3월 월평균치의 2.4배 수준이다. 4월 계약자가 낸 최초 보험료만 178억원에 이른다. 4월 현재 운전자보험 가입 건수는 총 1254만건이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운전자보험 가입자가 늘어난 건 민식이법이 무엇보다 운전자의 형사·행정적 처벌을 강화한 때문이다. 손보사도 이에 맞춘 새로운 운전자보험 상품을 내놓고 있다. 대부분의 보험사가 벌금 보장 한도를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높였다.
일부 손보사는 형사합의금 지원 범위를 그간 보장하지 않던 6주 미만 진단 사고로까지 확대했다. 하지만 손보사가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해 과도한 마케팅을 벌이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운전자보험 판매 경쟁이 오히려 가입자의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떨어뜨리고,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대형 손보사의 판매 직원은 “운전자보험만 들면 민식이법에도 문제 없다는 인식이 확산될까 우려스럽다”며 “과도한 마케팅 탓에 결국 나중에 보장이 줄거나 보험료가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불완전판매 위험을 경고하고 나섰다. 운전자보험은 중복 보상이 안 되는데, 손보사들이 벌금·형사합의금 보장 한도를 상향하려면 새로 들어야 하는 것처럼 유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19일 ‘운전자보험 소비자 유의사항’을 배포하고 “벌금이나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 각종 특약은 중복 가입해도 실제 비용만큼만 비례 보상된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A보험사 운전자보험(벌금담보 특약 2000만원 한도)에 가입한 김씨가 스쿨존 사고로 벌금 1800만원 처분을 받았다면, A보험사로부터 18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김씨가 또 다른 운전자보험에 가입한다고 해서 3600만원을 받을 수는 없다. 두 보험사로부터 실제 벌금액(1800만원)의 50%씩 받게 된다. 실손의료보험 여러 개 든다고, 진료 한 번 받고 보험금을 많이 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따라서 운전자보험에 이미 가입했다면 무작정 새 상품을 알아보기보단 기존 상품에서 벌금 보장 한도를 증액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보험금을 증액하면 보장 한도를 높일 수 있는 특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손보사가 강조하는 여러 특약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전문가들은 운전자보험의 주요 특약은 형사·행정상 책임과 치료비 등으로 구분한 뒤 보장금액이나 자기부담금, 보험료 수준, 보험 만기 등을 주로 따져보라고 조언한다.
특히 운전자보험 중 만기환급금을 돌려주는 상품은 보장과 관계없는 적립보험료를 포함해 순수보장형 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2배 이상 비싸다. 적립보험료에는 보험사에 지불하는 수수료 성격의 사업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불필요한 비용부담이 생기는 셈이다. 금감원 손해보험검사국 조한선 팀장은 “사고 때 보장만 받기를 원한다면 적립보험료가 없는 순수보장형 상품을 선택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조언했다.
황정일 기자 obidiu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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