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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아이 목말 태우고 시위하는 아빠에 고무총 겨눈 美 경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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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백인 경찰의 강경 진압으로 사망한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 미 전역의 시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다소 충격적인 사진 한장이 공개돼 논란이 커지고있다.

4일(이하 현지시간) 데일리메일 등 외신은 지난 31일 미국 캘리포니아 롱비치의 조지 플로이드 시위 현장에서 촬영된 돈테 파크스(29)와 그의 자녀 모습을 사진과 함께 보도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이날 한 경찰은 파크스에게 폭도 등 진압을 위해 사용되는 고무탄총을 겨누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문제는 그의 어깨 위에는 2살 난 어린 아이가 목말을 타고 있었다는 점. 파크스는 "당시 우리는 조지 플로이드 사망에 항의하는 평화 시위에 참여하고 있었다"면서 "아이는 베트맨 옷과 '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는 팻말을 들고 동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 백인 경찰이 그에게 고무탄총을 겨누면서 상황은 심각해졌다. 파크스는 "이 경찰은 어린 자식과 함께있는 나에게 최루탄을 쏘겠다고 위협했다"면서 "너무 충격받았고 화가났다"며 분노했다. 이어 "만약 내가 백인이었다면 경찰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나에게 총을 겨눈 그는 절대 경찰이 되서는 안될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아직까지 이 사진에 얽힌 전후사정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경찰의 행동 자체는 매우 부적절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한편에서는 많은 경찰이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시위대의 뜻에 동참해 그들을 안아주거나 같이 무릎을 꿇는 행동과는 정반대인 셈. ‘무릎 꿇기’는 2016년 당시 미국 프로미식축구리그(NFL) 선수 콜린 캐퍼닉이 미국 국가에 경의를 표하는 대신 경찰 총격에 잇따라 사망하는 흑인들의 현실을 비판하기 위해 한쪽 무릎을 꿇으면서부터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제스처로 인식되고 있다.

한편 이번 시위에 도화선이 된 미니애폴리스 전직 경찰관 4명 전원은 형사 기소됐다. CNN 등에 보도에 따르면 직접적인 가해자로 이미 3급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데릭 쇼빈(44)은 더 중한 범죄인 ‘2급 살인’ 혐의가 추가돼 유죄 판결시 중형을 받게됐다.   

박종익 기자 pj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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