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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 부주의로 쇼핑센터 불 낸 무자격 작업자 등 4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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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전 울산 남구 삼산동 뉴코아아울렛 울산점 10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대원들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 소방당국은 화재 진압차량등 소방장비 16대와 소방대원 48명을 투입해 긴급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 News1 이윤기 기자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용접작업을 하다 쇼핑센터 내부에 불을 내 수십억원의 재산피해를 낸 무자격 작업자와 관리 책임자 등 4명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정우 판사)은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용접공 A씨(48)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조수 B씨(51)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C씨(31)에게도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쇼핑시설 안전관리 담당자 D씨(41)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18년 2월 9일 오전 10시 55분께 울산시 남구 N쇼핑시설 10층의 볼링장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용접작업을 하던 중 용접 불티가 부직포로 튀어 대형 화재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부직포에 붙은 불은 인근에 쌓아둔 목재 등으로 옮겨붙어 건물 12층까지 번져 건축물 피해 46억원, 내부시설 피해 8억원 등 총 61억97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와 B씨 모두 용접 관련 자격이 없었으며, 작업구역에 소화기를 비치하거나 방염시트를 까는 등 업무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C씨는 작업자들의 자격증 보유 여부를 확인하거나 안전교육을 시행하는 등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D씨는 안전수칙 준수 여부 확인이나 화재감시인 배치 등을 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화기를 사용한 위험한 업무를 하면서 안전조치를 매우 소홀히 했고, C씨와 D씨는 충분한 안전조치나 소방안전 관리 등 역할을 다하지 않아 죄질이 무겁고 엄중한 형사책임이 부과돼야 한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화재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유죄가 확정되면 피고인들이 거액의 손해배상 채무나 구상금 채무를 부담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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