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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 애경 채승석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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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불법 투약한 혐의
성형외과 조사 중 투약 확인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프로포폴(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 채승석(50)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채 전 대표는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이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강력부(부장검사 김호삼)는 전날 채 전 대표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재벌 2, 3세를 상대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서울 강남구 소재 성형외과 I병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채 전 대표의 투약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채 전 대표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에 배당됐다. 아직 첫 재판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이 사건 관련 앞서 기소된 I병원장 김모씨 재판에 당시 경리 직원 A씨가 나와 '주로 재벌 2, 3세를 상대로 프로포폴을 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기도 했다.

A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I병원에서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환자 중 채 전 대표와 박모씨, 김모씨 3명을 특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채 전 대표 측은 의료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사용한 것은 맞지만, 상습적으로 투약한 사실은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채 전 대표는 애경그룹 측에 자리에서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채 전 대표는 애경그룹 창업주인 고(故) 채몽인 회장의 3남 1녀 중 막내이다. 그는 지난 1994년 애경그룹에 평사원으로 입사한 이후 지난 2005년 애경개발 대표이사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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