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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원랜드의 태백관광개발공사 150억원 기부 ‘태백시 책임 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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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인터넷 홈페이지 캡처 화면.

강원랜드의 태백관광개발공사 150억원 기부와 관련, 손해배상금의 90%를 태백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제1민사부는 28일 강원랜드 전 이사들이 태백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태백시가 손해배상금 30억원의 90%인 27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강원랜드의 태백관광개발공사 150억원 기부 관련된 손해배상금은 원금 30억원, 이자 32억3600만원 등 모두 62억3600만원이다.

이자도 원금에 대한 판결 비율로 지급해야 한다.

태백시는 변호사 등과 협의해 실익 여부 판단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반면 강원랜드 전 이사들은 이번 법원 판결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번 사건은 2014년 3월 ‘150억원 기부 관련된 이사들을 해임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는 감사원의 요구로 시작됐다.

이에 따라 강원랜드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2019년 5월 ‘기부안 찬성 이사 7명이 연대해 30억원을 배상하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았다.

태백시와 태백시의회측은 기부안 심의를 앞둔 2012년 6월 150억원 지원과 관련해 ‘강원랜드 이사의 배임 문제가 발생한다면 태백시와 태백시의회는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했다.

이 확약서엔 태백시장과 태백시의회 의장의 직인이 찍혀 있었다.

강원랜드 전 이사들은 이같은 확약서를 근거로 지난해 8월 태백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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