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고양이 번식장' 운영한 60대 남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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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9 00:14
김해시, 동물보호단체 불법 고양이 번식장 적발
현장서 백신, 항생제, 주사기 등도 발견돼[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김해에서 불법으로 고양이 번식장을 운영하던 60대 남성이 행정당국에 적발됐다. 행정당국은 이 남성이 고양이들에게 자가진료를 한 정황도 포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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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와 동물보호단체 라이프는 28일 경남 김해시 대동면에 있는 불법 동물생산시설을 현장에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곳은 60대 남성 A씨가 7년전 비닐하우스 2동을 개조한 번식장이다. A씨는 동물생산업 허가를 받지 않고 고양이를 사육해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서는 110여 마리의 고양이와 백신, 항생제, 주사기 등이 대량으로 발견됐다. 상당수 고양이는 피부병이나 허피스 바이러스 증상을 보였으며 일부는 상태가 심각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심인섭 동물보호단체 라이프 대표는 “현행 동물보호법을 개정해 동물생산업의 허가 사항과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동물생산 이력제를 통해 투명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21대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손의연 (seyye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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