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징역 25년 선고…"범행 치밀하게 준비"강북삼성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의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박모 씨. 2019.1.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주치의를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32)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박씨는 2018년 12월31일 서울 강북삼성병원 신경정신과에서 진료를 받던 도중 담당의사 임세원 교수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15년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때부터 주치의를 맡은 임 교수로부터 외래진료를 받았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강북삼성병원에서 머릿속에 폭탄을 설치했다" "폭탄을 제거해 달라고 했는데 경비를 불러서"라고 진술하는 등 범행동기에 대해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은 양형과 관련해 "박씨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게 범행 내용과 상응하는 것이 아닐까 고민도 했다"면서도 "박씨가 성장과정에서 겪은 가정폭력과 학교폭력이 정신질환 발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고, 정신질환이 범행의 큰 원인으로 인정된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건 범행과 결과에 대해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이 모두 온전히 책임을 지는 것이 가혹하지 않은가 판단이 들지만, 이 사건 범행으로 사회에 많은 헌신을 한 피해자는 아무런 잘못없이 피해를 입게 됐다"며 "피고인이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1심의 판단을 존중해 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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