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유료회원 2명, 검찰 송치...'범죄단체가입죄 첫 적용'
모스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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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3 13:55
미성년자 성착취물로 논란이 된 '박사방'의 유료회원 2명이 검찰로 넘겨졌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및 범죄단체가입 혐의를 적용해 임 모 씨와 장 모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며 “법죄단체가입 인정하느냐” “박사방 운영자조주빈에게 지시받은 사항 있느냐” “피해자에게 할 말 있느냐” 등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호송 차량에 올라탔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0일 이들에 대해 범죄단체가입죄를 처음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법원은 25일 "피의자들의 역할과 가담정도, 사안의 중대성,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경과 등에 비춰보면 피의자들이 증거 인멸 및 도망갈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경찰관계자는 “다른 유료회원과 달리 좀 더 적극적으로 범행해 가담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에 따르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받는다고 적시됐다. 범죄단체가입죄는 범죄단체조직죄와 형법 상 적용되는 법조가 동일해 처벌 수위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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