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서 검거된 태안 밀입국 중국인 “지인 만나러 갔다”
충남 태안 바닷가를 통해 밀입국한 6명 중 지난 26일 전남 목포에서 붙잡힌 1명은 목포엔 지인을 만나기 위해 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안해양경찰서는 지난 23일 태안군 소원면 의항2리 바닷가에서 발견된 소형보트를 타고 밀입국한 중국인 A씨(40대 남성)를 이날 오후 7시 55분께 전남 목포시 상동에서 검거했다. A씨는 일행과 함께 지난 21일 태안에 도착, 기다리고 있던 승합차를 타고 목포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충남지방경찰청과 함께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 이들이 탄 차량이 목포로 향한 것을 확인하고 목포 일대를 탐문해 A씨를 검거했다. 검거 과정에서 A씨가 입술을 다쳐 치료를 받았다.
당시 A씨는 지인을 만나러 상가를 방문한 상황이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해경측은 지인이 A씨를 숨겨준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A씨가 검거되면서 해경은 나머지 5명 행방 추적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일 오후 8시쯤 중국 산둥(山東)성 웨이하이(威海)를 출발, 21일 태안 앞바다에 도착했다.
이들은 태안으로 밀입국한 당일 인근에 대기하고 있던 승합차를 이용해 태안 읍내를 거치지 않고, 바로 서해안고속도로를 통해 목포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차량 감식 등을 통해 정확한 인원을 파악 중이고, 모두 중국인이었다고 A씨는 진술했다.
수사전담반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A씨를 현재 태안해경으로 압송해 추가 조사 중이다.
수사전담반은 검거된 용의자 진술 등을 토대로 나머지 5명에 대해 소재파악과 함께 밀입국한 목적, 밀입국 경로 및 밀입국 협조자 등 공범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이다.
이들의 밀입국은 지난 23일 오전 10시 59분께 충남 태안군 소원면 일리포 해변에서 버려진 모터보트를 어촌계장이 발견, 해경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당시 모터보트 안에는 중국산 물품과 먹다 남은 음료수, 빵 등이 다수 발견됐다.
군경 합동조사단은 원거리 항해에 필요한 항해통신장비가 없고, 레저용 엔진이 탑재된 점 등을 들어 대공 용의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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