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순찰차 '쾅' 50대 음주운전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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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2 14:36
하차 요구에도 승용차 출발시켜 순찰차로 진로 차단하자 들이받아광주지방법원.[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음주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순찰차량을 자신의 차량으로 들이받은 5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동관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6·여)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4일 오후 10시7분께 전남 한 지역 도로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진로를 차단하던 순찰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음주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이 하차를 요구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승용차를 출발시켰으며, 이후 순찰차가 진로를 차단하자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술에 취한 A씨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경찰관이 탑승한 순찰 차량을 충격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 2.5㎞가량 도주하기도 했다. 엄히 처벌받아 마땅하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ersevere9@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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