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전 부산시장 오거돈, 구속 여부 결정
모스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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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2 18:57
업무시간 자신의 집무실에서 부하 여직원을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2일 부산지법과 부산경찰청 등은 오 전 시장이 부산지법 251호 법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이날 영장실질심사가 끝나면 인근 경찰서 유치장으로 갈 예정이다.
경찰은 현행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에 따라 오 전 시장이 고령자(만70세 이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갑 등 별도의 장비 없이 수사관들을 동원해 호송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8일 오전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오 전 시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내부 검토를 거쳐 같은날 오후 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오 전 시장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조현철 형사1단독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며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구속될 경우 부산구치소에 입감돼 최장 10일간 경찰 수사를 받은 뒤 검찰에 송치될 것으로 보이며 불구속이면 유치장에서 풀려난다.
경찰은 지난 한 달동안 피해자와 정무라인, 측근 관계자 등을 상대로 수사한 결과 오 전 시장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가 확인된다고 전했다.
한편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23일 성추행을 실토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시장직에서 물러난 뒤 경남 모처 등에서 칩거하다가 지난달 22일 부산경찰청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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