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속영장 신청 전 춘천교육장 부인 무슨 피해 입혔나 미끼 투자금 받아 주식
경찰 “피의자 사기혐의 자백
남편 공모 혐의는 찾지 못해”속보=경찰이 투자 사기 의혹을 받고 있던 전 춘천교육장 부인(본보 4월3·6·7일자 5면 보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춘천경찰서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자백을 하고 있다는 점과 용도 자체를 속이고 돈을 받았다는 점이 확인돼 관련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A씨의 남편인 전 춘천교육장에 대한 조사에서는 현재까지 공모 등의 혐의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0여년간 '공모주 청약으로 돈을 벌어주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11명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98억원을 챙긴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이 A씨에게 넘긴 돈은 적게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26억여원에 달한다.
피해자들은 A씨의 남편이 고위 교육공무원이라는 점 등을 믿고 돈을 맡겼으나 A씨가 말한 보장은 모두 거짓이었다.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주식에 몽땅 투자했으나 손실이 나자 이를 메우기 위해 추가 투자금을 요구하거나 또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는 방식으로 돌려막기를 하면서 피해를 키웠다. A씨는 '3,000만원에 기간은 14일 이자 30만원', '5,000만원에 기간은 17일 이자 50만원짜리 나오니 연락 달라'는 등의 보장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피해자들을 유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진 데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주식시장이 급락하면서 종잇조각이 되자 주식을 모두 매도하고 올 4월1일 피해자들에게 '지금까지 투자 얘기는 모두 사기였다'고 털어놨다.
피해자 B씨는 A씨가 지난 4월1일 돈을 돌려주기 힘들 것 같다는 사실을 밝히기 전까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믿고 있었다. B씨는 “코로나19 등으로 불안해 문제없냐고 계속 물었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다”면서 “분명 가족들도 이에 대해 알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가족들이 변제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춘천교육장은 도교육청에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도교육청은 수리하지 않아 현재 휴직 상태다. 도교육청은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하거나 사직 또는 명예퇴직 처리할 방침이다. 전 춘천교육장은 현재 병가 상태다.
권순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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