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김성규9개월 전에 입양한 2세 딸을 폭행해 의식불명에 빠뜨린 혐의로 양아버지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입양 부모의 학대 끝에 숨진 ‘정인이 사건’과 유사한 일이 또 벌어진 것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9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로
30대 중반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부부의 딸인 B(2)양은 전날인 8일 오후 6시쯤 A씨 자택이 있는 경기도 화성시 인근의 한 병원에 의식불명 상태로 실려왔다. 이 병원은 뇌출혈 증세를 보이는 B양 얼굴 등 신체 곳곳에 멍이 든 것을 발견하고 오후 6시
52분쯤 경찰에 아동 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B양은 이후 인천의 대형 병원으로 이송돼 뇌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회복 중이지만 아직 의식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은 병원에 출동해 B양 부모, 의료진과의 면담을 거쳐 아동 학대 혐의를 확인했다. 또 9일 오전 0시 9분 아버지 A씨를 긴급체포해 학대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오전에 자꾸 칭얼거려서 손으로 몇 대 때렸고 이후 아이가 잠들었는데 몇 시간이 지나 깨워도 안 일어나길래 병원에 데려갔다”며 폭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이전에도 B양을 학대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다른 친자식도 있는 A씨 부부는 지난해 8월 한 입양기관을 통해 B양을 입양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입양 이후부터 현재까지 B양이나 다른 자녀와 관련한 아동 학대 신고가 접수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
[권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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