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박스 525개 환불하는 수법으로 2000만원 챙긴 3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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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1 18:38
사진=연합뉴스 |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한 뒤 빈 박스를 환불하는 수법으로 2000만원을 챙긴 30대에 징역형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류일건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36)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김씨는 총 525차례에 걸쳐 쿠팡에 허위 반품을 하는 수법으로 2260만원 어치의 물품을 가로챘다.
쿠팡의 환불이 배송 담당 직원이 반환할 물품을 수령하기만 하면 즉시 대금이 입금되는 절차임을 악용했다.
김씨는 물건을 주문해 박스에서 내용물은 빼낸 뒤 빈 박스로 포장해 다시 반품 신청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재판부는 “11개월간 온라인 판매업체의 환불 정책을 악용해 525회에 걸쳐 반환 대상 물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편취한 규모도 작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최서영 온라인 뉴스 기자 sy202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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