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가상화폐 사이트 조심" 과기부·경찰 단속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찰청은 가상자산 관련 해킹과 가짜 사이트 모니터링·단속을 강화했다고 9일 밝혔다. /이동률 기자
가상자산 관련 피싱 사이트 최근 3개월 동안 32건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찰청이 가상화폐(가상자산) 관련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가상자산 관련 피싱 사이트 탐지·차단 조치 등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했다고 9일 밝혔다.
과기부는 최근 가상자산 가치 상승 등 사회적 이슈를 틈타 가상자산 거래소 사칭 가짜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 전송을 통해 아이디와 비밀번호 탈취를 시도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가상자산 관련 피싱 사이트 사이버침해 모니터링 결과 최근 3개월 동안 32건으로, 지난해(총 41건)보다 가상자산 관련 피싱 사이트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과기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를 통해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가상자산 관련 피싱 사이트 등 사이버위협 발생 시 유관기관과 협력해 신속하게 차단 조치할 계획이다.
경찰청 역시 지난 3월부터 전국 시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와 경찰서 사이버팀의 전문인력을 동원해 전체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 특별 단속을 전개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개인 계정에 침입해 가상자산 무단 탈취, 가상자산을 노린 악성프로그램 제작·유포 등을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메신저 이용 사기(메신저피싱), 문자 결제 사기(스미싱), 가짜 사이트(전자금융사기사이트)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가 유출되거나 휴대전화에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될 경우 가상자산 관련 계정 해킹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상자산 관련 사기 피해를 예방하려면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주소(URL) 바로 삭제 △정상 사이트와 주소 일치 여부 확인 △가상자산 거래소 비밀번호 등의 주기적 변경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이 설치되지 않도록 휴대전화의 보안 설정 등의 실천 수칙을 지켜야 한다.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 비밀번호 등이 노출되면 신속하게 가상자산 거래소 출금을 차단하고 비밀번호 등을 재발급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될 때는 '118사이버도우미'에 신고하면 악성코드 제거 방법 등을 24시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또 피해가 발생해 수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이나 경찰청 누리집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수상한 URL이 포함된 SNS, 문자메시지를 받았을 때는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습관이 필요하다"며 "피해를 봤을 때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등을 통해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고 피싱 사이트 등 가짜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을 경우 국번 없이 118로 신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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