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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김군 부모, 유튜버 경찰에 고소…"허위사실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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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가해자에 7억 요구" 지인 주장 영상 올려
"허위사실 유포로 가족들 매도…더 지켜볼수 없어"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고(故) 김민식군의 유족이 '가해자에게 7억원을 요구했다'는 내용의 영상을 올린 유튜버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14일 경찰에 고소했다.

김군의 아버지 김태양씨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유튜브 '생각모듬찌개'의 운영자 최모씨와 해당 영상에서 가해자 지인이라 밝힌 신원미상의 여성 등 2명을 이날 오전 충남 아산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고소 이유에 대해 "두 사람이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가족들을 매도하고 있다"며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2일 유튜브 채널 '생각모듬찌개'의 운영자 최씨는 지난 12일 '정말 충격입니다. 민식이법 가해자, 지인통화 내용.'이라는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 김군의 교통사고 가해자 지인이라 밝힌 신원미상의 여성은 '김태양씨가 가해자의 보험사에 위자료 7억원을 요구했다'는 주장을 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이날 낸 입장문에서 해당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씨는 "민사적인 부분을 손해사정사에게 일임했고, 보험사 측과 합의가 안 돼 변호사를 선임해 민사 소송에 들어갔다"며 "위자료를 상향 조정해 소송가액이 7억원으로 진행된 것은 변호사를 통해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사건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난 사고이며, 어머니와 동생 등이 현장에서 사고를 목격한 중한 사고"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영상에서 김군의 부모에 대해 '불륜 관계' '일진 출신' 등으로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며 "이런 모욕적인 거짓 증언들 때문에 우리 가족은 너무 처참하게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씨는 고소장 제출과 함께 해당 유튜브의 내용을 기사에 담은 인터넷 언론사와 기자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기사 삭제와 해명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월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군의 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졌다. 이 법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피해사고 발생 시 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내용이 담겨있는데, 이를 두고 처벌이 과도하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wh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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