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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강지환, 항소심서도 징역 3년 구형…"반성하며 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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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강지환(42·조태규)씨가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14일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강지환은 “저로 인해 상처받고 고통받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드린다”고 울먹였다.

이날 강지환은 항소심 재판 최후 진술에서 “지난 세월 많은 분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는데 지금 제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럽다”면서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많이 두렵다. 평생 고개숙이고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강지환의 변호인은 이날 그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이 저지른 행동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선처를 바랐다.

그러나 검찰은 강지환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지 강하게 의문이 든다면서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배우 강지환이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지환은 지난해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던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구속기소됐다.

지난해 12월 5일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강지환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강지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달 11일 열린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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