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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탈북한 동거녀 살해 후 가방에 시신 숨긴 남성 '징역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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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함께 탈북한 후 남한에 정착해 생활하던 동거녀를 살해하고 여행용 가방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탈북자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11형사부(김미경 부장판사)는 1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전모씨(40)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어려운 탈북 과정을 거쳐 새 생활을 시작하려던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자유롭게 꿈꾸던 삶을 살아보기도 전에 생을 마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낸 경위를 고려한다 해도, 이미 한차례 찔려 넘어져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목과 등을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트렁크에 넣어 은폐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지난 2월23일 경기 화성시 향남읍 아파트에서 A씨(36·여)와 경제적인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A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전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현장을 씻어내고 A씨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방치한 뒤 달아났다.

전씨는 지난 2019년 7월 A씨와 함께 탈북했으며 '하나원' 생활을 수료한 뒤 올해 1월 말부터 A씨 자택에서 함께 생활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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