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왕 오른팔, 7년 만에 첫 재판…"배임 등 인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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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왕 오른팔, 7년 만에 첫 재판…"배임 등 인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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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배임 및 입찰방해 혐의 등
변호인 "입찰 당시도 조건 있었다"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철거왕' 이금열(51) 다원그룹 회장의 오른팔로 불린 폭력조직 부두목이 지명수배 7년 만에 열린 수십억원 배임 혐의 등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래니)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폭력조직 '모래내파' 부두목 박모(50)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박씨는 분양대행업체를 운영하며 조합정관 및 법 규정을 위반해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지급 필요성이 없는 예산 65억원을 분양촉진비 명목으로 자신의 회사에 지급하도록 해 조합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미분양 사정이 없는데도 이를 명목으로 분양촉진비를 지급하도록 수의계약에 조건을 붙이게 하는 등 박씨가 지급액에 관한 조합의 업무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박씨는 조합장 김모씨와 공모해 입찰보증금 30억원을 조건으로 내세운 뒤 미분양세대 분양대행업체 선정에 참여한 8개 업체에 대해 위계 등 방법으로 입찰 공정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박씨는 A씨와 함께 2015년 10월 9~10일 사이에 주택재개발 분양대행업체 선정에 동의 안 한다는 이유로 라면 봉지를 피해자 얼굴에 던지고 통기타를 내려칠 것처럼 위협하는 등 공동폭행한 혐의도 있다.

박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배임 혐의에 대해 변호인은 "입찰 당시에도 분양촉진비를 지급한다는 것이 전제됐다"며 "지급 조건을 붙인 것은 조합 측 결정이고, 박씨는 조합 업무에 관여 안 했다"고 말했다.

이어 입찰방해 혐의도 "실제 입찰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가 있으면 낙찰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조건을 붙인 것 자체는 위계에 해당 안 한다"면서 "입찰 조건은 직원이 붙인 것이고, 박씨가 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동폭행 혐의에 대해 "박씨는 당시 공소장에 기재된 폭행을 한 기억이 없다"며 "A씨도 공동폭행 사실이 없다고 한다"고 밝혔다.

박씨의 2차 공판은 다음달 3일 오전 11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불법 철도사업을 벌이며 '철거왕'으로 불린 이 회장은 2006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회삿돈 884억원과 은행 대출금 168억원 등 1052억여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2015년 징역 5년 형이 확정돼 복역했다.

또 이 회장은 이사회 결의 없이 계열사에 150억원을 부당 지원해 회사에 피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아울러 이 회장은 당시 서울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현직 시·도의원, 서울시 공무원 등에게 수억원의 금품 로비를 한 혐의도 있다.

당시 검찰은 이 회장을 체포하면서 '정·관계 로비 리스트'도 압수했으나, 이 회장이 입을 열지 않아 더 이상 수사를 진전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당시 이 회장의 금품 전달책 역할을 맡은 것으로 전해져 검찰 수사 재개 가능성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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