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가지 마세요” 인천·광주·전남 유흥업소 집합금지·제한 명령 내달 7일까지 연장
충남은 25일부터 집합제한 명령…코로나19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해제 시까지
위반 시 300만원 이하 업주와 이용자 모두 벌금형
지난 22일 서울 마포구 소재 홍익대 앞 코인노래방에 임시휴업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국적으로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노래방 등을 상대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집합금지 명령은 유흥업소에 사람이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로 사실상 영업 중지 명령이다.
먼저 인천시는 클럽·룸살롱·스탠드바·카바레·콜라텍 등 유흥주점 1082개, 단란주점 571개, 코인노래방을 포함한 노래연습장 2363개 등 4016개 업소에 대해 내달 7일까지 집합금지 명령을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당초 인천에서는 집합금지 명령 적용 기간이 유흥주점은 5월 10∼24일, 단란주점 5월 14∼24일, 노래연습장이 5월21일∼6월3일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종료 시점을 연장했다.
이와 함께 학원 5582개과 PC방 920개, 실내 체육시설 1403개을 상대로는 방역수칙 준수 및 운영자제 권고 명령의 기간을 역시 6월7일까지 연장했다.
다만 코인노래방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명령을 적용하고, 노래연습장은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만 대상으로 삼았다. 방역 수칙을 준수한다면 성인들은 코인노래방이 아니면 노래연습장을 이용할 수 있다.
앞서 미추홀구 모 노래클럽의 업주(65·여)는 지난 12일 외부 문을 잠그고 간판 불을 끈 상태에서 중년 여성 4명을 손님으로 받아 몰래 영업하다가 적발돼 불구속 입건된 사례가 있다.
충남에서는 새로 집합제한 명령이 내려졌다. 집합제한 명령은 이날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의 ‘경계’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집합금지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탓에 사실상 영업을 중지시키는 것이지만, 집합제한은 강화된 방역수칙을 충족하면 영업할 수 있는 차이가 있다.
대상시설은 클럽과 룸살롱, 카바레, 콜라텍 등 유흥주점 1210개와 노래방(코인 포함),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3071개이다. 지난 1차 집합금지 기간에 빠졌던 노래방과 감성주점, 이른바 ‘헌팅 포차’ 등도 새롭게 포함됐다.
양승조 지사는 “집합제한 명령은 코로나19 감염 위험 속에서 모두가 안전하게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방역수칙을 잘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 24일 경기도 수원시 인계동의 한 코인노래방 입구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수원=뉴스1 |
광주시와 전남도 유흥시설에 내린 집합 금지·제한 등 행정 명령을 내달 7일까지 연장했다.
이날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시는 클럽과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등 701개에 대해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유지하기로 했다.
도는 유흥주점(클럽) 4개과 콜라텍 14개 등 모두 18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연장했다.
행정명령을 어기면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전남도는 특히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방역비 전액 구상권 및 손해 배상 청구 등 법적으로 허용되는 모든 제재 방안을 이행할 방침이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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