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용 재소환...'삼성합병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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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용 재소환...'삼성합병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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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 등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소환했다.

29일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이 부회장을 배임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피고발인 겸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26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으로 소환조사를 한 뒤 사흘 만이다.

첫 조사에서 이 부회장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경에 이르는 과정이 모두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됐다고 의심한다.

이에 따라 합병·승계 과정에서 불법이 의심되는 행위들을 각각 기획·실행한 주체를 파악하는 한편 이 부회장을 정점으로 하는 그룹 수뇌부가 어디까지 보고받고 지시를 내렸는지 추적하고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5월 이사회를 거쳐 제일모직 주식 1주와 삼성물산 약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합병을 결의했다.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던 이 부회장은 합병 이후 지주회사 격인 통합 삼성물산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

삼성은 합병 비율을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맞추기 위해 삼성물산 주가를 떨어뜨리고 제일모직 가치는 부풀린 의혹을 받는다.

그러나 삼성은 합병은 승계작업과는 별개 사안이라고 주장해왔다. 이 부회장도 제기된 의혹에 대해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첫 조사에서 이 부회장을 상대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의혹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전반적으로 캐물은 검찰은 이날 추가 조사를 통해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 어떤 지시·보고를 주고받았는지 등을 더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또 검찰은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작년 9월부터는 분식회계의 동기가 된 그룹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올해 들어서는 옛 미래전략실과 통합 삼성물산 등 계열사 전·현직 고위 임원들을 수차례씩 불러 의사결정 경로를 살폈다. 검찰은 조만간 이들의 법적 책임과 가담 정도를 따져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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