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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망 사용료 ‘무임승차’ 곧 끝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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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3법 과방위 통과, 입법 눈앞
막대한 트래픽 유발 대가 지불해야
“국내 CP 역차별 가능성” 반발에
통신사 “국내사 사용료 부담은 줄어”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인기협, 벤기협, 코스포 3단체 공동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보통신망법·전기통신사업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 등 이른바 통신 3법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사를 앞둔 가운데, 망사업자(ISP)인 통신사와 네이버·카카오 등 콘텐트 사업자(CP) 간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ISP 측은 국내 인터넷망에서 막대한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넷플릭스·유튜브 등에게 망 사용료를 제대로 받기 위해 개정안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국내 CP들은 법 개정으로 오히려 국내 CP들의 망 사용료만 오르는 것 아니냐며 맞서고 있다.

12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벤처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 3개 단체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 열고 “국회는 인터넷 규제 입법 졸속 처리를 당장 중단하라”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통신 3법 개정안은 기업뿐 아니라 국민의 권리와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면서 “이런 중차대한 법안을 공청회 같은 의견수렴과 전문가 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졸속처리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통신 3법 중 ISP와 CP업계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은 ‘넷플릭스 무임승차 규제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이다. 개정안에는 콘텐트 사업자에게 인터넷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품질을 저하시켜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인터넷 서비스 품질 유지 의무는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등 ISP의 몫인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대형 CP는 물론, 넷플릭스·구글 등 글로벌 CP도 의무를 분담하게 된다.
 

텔레그램·넷플릭스 잡는 법, 국내 업체 반대 이유는.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국회와 ISP 측은 해당 개정안이 글로벌 CP를 제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넷플릭스나 유튜브처럼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면서 망 사용료를 제대로 내지 않는 해외 대형 CP와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대형 CP와의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개정안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이를 위해 글로벌 콘텐트 제공업체의 국내법 준수 강화를 위해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했다. 글로벌 CP업체들이 국내에 서버를 갖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국내 통신사들과 망 사용료 협상 등에 적극 응하지 않는 걸 국내 대리인을 두게 해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국내 CP들은 “국내법을 개정해 글로벌 기업을 규제하는 건 자유무역협정(FTA)에 위배돼 실현되기 어렵다”면서 “오히려 새로운 규제로 국내 CP의 망 사용료 부담만 높여 날개를 꺾게 될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국내 CP에게 높은 망 사용료를 받고 글로벌 CP에게 차별적 혜택을 주는 역차별을 주도한 건 통신사”라면서 “정부와 국회가 역차별을 바로잡으려면 통신사의 망 비용 정책을 감시하고 관리하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ISP 측은 “이번 법안이 처리될 경우 글로벌 CP의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해 국내 CP들이 외국의 거대 CP들과 차별 없이 경쟁하고, 특히 스타트업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국내 CP가 피해를 본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되고, 글로벌 CP에게 망 이용 대가를 부과해야 한다는 이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다뤄지고 있고 여러 국가가 공조해 해결하자는 게 국제적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구글은 프랑스 오렌지, 독일 도이치텔레콤, 미국 주요 통신사(ISP) 등에 망 대가를 지급하고 있고, 넷플릭스 역시 프랑스 오렌지와 미국 버라이즌·컴캐스트·AT&T 등에 인터넷망에서 트래픽을 발생시킨 데 대한 이용료를 지급한다.

인기협 측은 개정안에 포함된 CP의 인터넷 품질 관리 의무 부과 조항도 독소 조항으로 지목했다. 박성호 인기협 사무총장은 “통신사는 국가로부터 인터넷 망을 할당받아 이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이 본연의 의무”라며 “정부와 국회 역시 플랫폼 사업자에게 (망 품질 관리) 의무를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포럼 대표는 “진정 역차별을 해소하려 했다면 네트워크 시장의 비용을 철저히 감시하고 시정하는 내용으로 통과돼야지 서비스 안정 의무를 콘텐트 제공업체에게 부과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ISP 측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막대한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글로벌 CP에 대해 통신사가 무제한 의무를 져야 하느냐”는 입장이다. 통신사의 한 관계자는 “CP가 망 이용자로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할 때 ISP도 망 품질 관리 의무를 다할 수 있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국내 CP들의 망 이용대가만 인상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국내 CP 대상 망 이용대가 인상은 발생할 수도 없고, 이용자 보호가 주된 목적인 개정안과도 무관하다”고 말했다.

넷플릭스 무임승차 규제법을 포함해 ‘n번방 방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데이터센터·클라우드 규제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 등 통신3법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입법화된다. 20대 국회는 이달 말 임기가 종료하기 때문에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모든 법안은 자동폐기된다.

글·사진=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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