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단속정보 흘리고 ‘뇌물’ 경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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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5 03:15
대가로 성접대·향응 등 제공받아 / 동대문署, 지난달 직위해제 조치
성매매 업자에게 단속 정보를 넘기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현직 경찰관이 법정에 서게 됐다.
24일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형사부(부장검사 한태화)는 이날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부정처사후수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 A(46) 경위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경위는 지난해 2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서울 동대문경찰서 생활질서계 소속으로 풍속업소 단속 업무를 담당했다. 당시 그는 B씨의 성매매 알선 혐의를 적발했지만 입건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위는 또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통해 B씨에게 단속정보를 누설하고 성매매 업주와 단속 현장에 동행한 의혹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경위가 그 대가로 B씨로부터 성접대를 받고 유흥주점 향응을 받는 등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A경위와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 C씨도 A경위와 공모해 단속정보를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달 21일 동대문경찰서는 A경위를 직위해제 조치했다. A경위는 경찰 조사에서 “B씨를 정보원으로 활용한 것은 맞지만 실제로 성매매 업주인 것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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