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2022년부터 500명 이상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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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2022년부터 500명 이상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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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500명 이상 증원 검토"
2022학년도부터…의협 반발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지난 14년 동안 동결된 의대 정원을 2022학년도부터 늘리기로 했다. 의사 수 확대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이 향후 발생할 감염병 사태에 중장기적으로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해 온 대한의사협회는 강경 투쟁을 선언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28일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협의 중”이라며 “현행 의대 정원을 우선 늘리되 공공의대 등 의대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대 신입생 증원 인원은 단기적으로는 각 대학 여건을 고려해 결정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현행 대비 500명 이상으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달 초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2022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의대 정원 확대가 가능하다”며 “의대들도 대체로 정원 확대에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당정의 계획대로라면 현행 고2 학생이 내년에 치르는 대학입시부터 적용받게 된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각 대학이 매입학연도의 1년10개월 전까지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수립·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는 민주당의 총선 공약이다. 민주당은 지난 3월 코로나19 사태 극복 방안의 하나로 “필수·공공의료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의대가 없는 지역에는 의대를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의대 정원은 1994년 3253명에서 2000년 의약분업과 관련한 의료파업 사태를 계기로 줄어들어 2006년부터 3058명에 묶여 있다.


"지방대 의대 정원 우선 늘려 공공성 높일 것"
"의사 부족 심각"…당정청 논의중…의협 "내주 총파업 준비" 반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의사 인력 부족이 중장기적으로 심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민주당에 제출한 ‘공공의료 인력 부족 사태 관련’ 보고서에서 의사 인력 수급 차이(공급-수요)가 올해 -1837명에서 2030년에는 -7646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로 인해 2030년 의사 인력이 2405~7727명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한국의 활동 의사 수는 2017년 기준 인구 1000명당 2.3명으로 3.4명이 평균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았다.

당정은 공공의료가 취약한 지방대 의대 정원을 우선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늘어난 의대 정원을 예방의학과 응급의학과 기초의학과 등 공공성이 높은 전공에 우선 배분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의료취약지에서 일정 기간 근무토록 하는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법 제정을 추진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성사시키지 못했다.

의대 정원 확대는 대한의사협회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최대집 의사협회 회장은 28일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낸 입장문에서 “신속하게 협회 내의 의견을 집약하고 회원들의 뜻을 모아 강력한 반대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의료원, 보건소 등에 의사들이 부족한 것은 전체 의사 수가 적어서가 아니라 해당 영역으로 의사들을 유인할 정책적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의대 정원을 무작정 늘리기만 하면 의학교육의 질은 어떻게 확보하고, 전공의 교육 수련의 질은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다만 병원업계는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하고 있다.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회장은 지난 6일 취임하면서 “코로나19 사태는 의료인력 수급 문제가 얼마나 시급한 과제인지를 여실히 보여줬다”며 “의사 인력 증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의 엇갈린 입장을 감안해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공식적인 언급은 자제하고 있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회와 의료계, 학계 등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듣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의사 인력의 적정성 문제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평가와 연구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논의와 사회적인 고민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현재로서는 특별히 구체적인 내용을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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