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한테 사과해"···'계부 성폭행' 폭로한 12세 딸 때린 엄마 2심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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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한테 사과해"···'계부 성폭행' 폭로한 12세 딸 때린 엄마 2심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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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투데이
[서울경제] 의붓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사실을 외할머니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12살 딸의 뺨을 때리고 고소 취하를 강요한 친모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함상훈)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거나 무겁다고 보이지 않아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인천 남동구의 자택에서 친딸 B(13)양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뺨 등을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딸이 의붓아버지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실을 외할머니 등에게 알리고 집을 나가려 하자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흉기로 자해를 시도하며 “아버지한테 사과하라”고 강요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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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 재판부는 “친딸을 정서적·신체적으로 학대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5살 어린 아들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2심도 원심 판결을 존중하면서 검찰과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다”면서 “피고인이 나이 든 성인으로서 중심을 잘 잡고 아이들을 잘 양육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2016년~2019년 4월까지 자택에서 B양을 4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의붓아버지 C씨에게는 징역 8년이 확정됐다.

1심 재판부는 “C씨는 최초 수사기관에서 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다가 C씨가 앓는 성병과 동일한 병이 피해자에게 확인되자, 그제서야 2건의 범행에 대해서 인정했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한 바 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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