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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부소방서, 술취해 구급대원 폭행 40대 입건…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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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울산 중부소방서는 환자 이송을 방해하고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소방기본법 위반)로 40대 A씨를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0일 새벽 술에 취해 울주군 자신의 집에서 가족 이송을 위해 출동한 119구급대원 2명에게 시비를 걸고 얼굴 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중부소방서 관계자는 "구급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설치돼 차량 내·외부 상황이 모두 촬영됐으며, 대원들에게도 별도의 영상촬영 장비를 지급해 폭행사고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 등의 소방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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