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사채빚을 갚아달라며 어머니에게 주먹을 휘두르던 친동생을 폭행, 숨지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심이 명한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9일 오후 6시께 전북 익산시 자택에서 어머니에게 돈을 요구하는 친동생 B(38)씨와 몸싸움을 벌이다 폭행,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사채빚 4700만원을 어머니에게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A씨의 집을 찾은 B씨는 어머니를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말을 들은 A씨는 B씨와 심하게 다퉜고 결국 화를 참지 못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어머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그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서까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 현재 죄책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점, 어머니에 대한 폭행을 말리려다가 범행을 저지른 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가 A씨를 선처하자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동기 및 경위 등 참작할 만한 상황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