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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서 엄마가 몰던 차에 치여.. '8세 아들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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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18일 오후 3시 51분께 전북 정읍시 신태인읍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A(40·여)씨가 몰던 카니발 승용차에 아들(8)이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아들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안타깝게 숨을 거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차로 커브 길을 운행하던 중 자전거를 타고 마주 오던 아들을 미처 보지 못하고 사고를 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정시내 (jss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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