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도구로 공동범행…죄 무거워"
청주지법 © 뉴스1(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미성년자 성매매를 미끼로 성매수자에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위반(공동공갈)과 컴퓨터 등 이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
21)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7월 초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청소년 B양 등 2명과 공모해 미성년자 성매수자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이용해 성매수자를 모텔로 유인한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범행하려 했으나 모텔 주인의 신고로 미수에 그쳤다.
A씨는 같은해
12월 B양의 아버지 명의로 된 휴대전화롤 이용해 수십회에 걸쳐
200만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이 판결 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 등) 혐의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도구로 사용하고 여러 명과 공동범행 해 죄가 무겁다"며 "사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