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장소에 폐기물 1만톤 방치 3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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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4 00:15
법원 "여전히 6000톤 이상 방치…환경오염 우려"자료사진 © News1 이승배 기자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허가받은 보관량보다 10배 넘는 폐기물을 방치해온 폐기물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폐기물업체 대표 A씨(34)에게 징역 1년4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초부터 올해 초까지 허가받은 창고가 아닌 업체 공터에 폐기물 1만1609톤을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허용 보관기관을 초과하거나 지자체장의 폐기물 처리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았다.
이 업체가 허가받은 폐기물 보관량은 1200톤, 허용 보관기간은 25일이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무허가폐기물처리업 관련 범행 등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환경오염 우려에도 아직 6000톤 이상의 폐기물이 방치되는 등 원상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비춰보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피고인과 검찰은 판결에 불복, 쌍방 항소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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