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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불법촬영에 이어 음주운전...종근당 회장 아들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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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종근당 이장한(68) 회장의 아들 이모(33)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 수사도 받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안동완 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이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시니는 지난 2월22일 서울 강남에서 음주 상태로 차 안에 있다 경찰에 발견돼 입건됐다. 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91%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한편 경찰은 3월 말 이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이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진행 중이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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