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살해·사체유기 30대 구속…범행 도운 아내는 영장 기각
50대 내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바다에 버린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이 남성의 범행을 도운 아내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22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A씨(37·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그의 아내 B씨(36)에 대해서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가 확보됐으나 주거가 일정해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힘들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파주 경찰서는 A씨 부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B씨의 혐의에 살인을 적용하지는 않았다. A씨는 이날 심문을 포기했고 B씨만 법원에 출석해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A씨 부부는 지난 16일 경기도 파주시 자택에서 50대 여성 C씨(55)를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바다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범행 당일 파주시 자유로의 한 갓길에서 C씨의 차량이 발견되자 C씨 실종을 확인한 경찰이 살인 사건으로 판단하고 수사하면서 검거됐다.
C씨의 시신 중 일부는 지난 21일 오후 9시 35분쯤 충남 행담도 인근 갯벌에서 낚시객에 의해 발견됐다. 해경 등은 나머지 시신 부위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C씨를 내연 관계로 파악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C씨에게 그만 만나자고 하자 화가 난 C씨가 집에 찾아왔고 말다툼 끝에 범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부부는 현재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에 대해 일부 진술을 번복하고 당시 정황과 모순되는 상황도 발견돼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정확한 범행 동기를 수사하고 있으며 이들이 버린 휴대전화를 수색 중 확보해 디지털포렌식 작업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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