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인 남편이 내 재난지원금을…돌려받을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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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인 남편이 내 재난지원금을…돌려받을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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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장윤정 변호사 ] [편집자주] 외부 기고는 머니투데이 'the L'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고문은 원작자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가급적 원문 그대로 게재함을 알려드립니다.

[[the L][장윤정 변호사의 스마트한 이혼 챗봇]]

◇ 술만 마시면 다른 사람으로 돌변하는 남편, 이혼 될까?
이지혜 디자인기자

Q) 2년 전 결혼한 남편은 평소에는 한없이 다정한 사람이며, 주변 사람들 역시 그런 남편을 둔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남편이 술만 마시면 저에게 욕설을 하고, 심지어 때리기까지 한다는 사실을 몰라서죠. 남편은 일주일에 한 번 꼴로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와 저에게 입에 담기 힘든 욕을 퍼붓고,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으로 폭력을 행사한 뒤 다음 날이면 ‘사랑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직장으로 꽃바구니를 보내 다정한 남편 코스프레를 하는 이중인격 인간입니다.

이런 남편이 소름끼치기도 하고, 아직 아이가 없으니 하루 빨리 이 생활에서 벗어나야겠다 싶어 일단 친정으로 와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설마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는 남편이 다정한 사람이라고 해서 이혼이 안 되거나 하지는 않겠죠?

A) 술주정으로 배우자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민법 제840조의 6가지 재판상 이혼 사유 중 제3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와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혼과 위자료를 인정한 예가 다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폭언과 폭력 행사에 관한 증거들이 있어야 법원이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녹음이나 동영상, 병원 진단서 등의 증거들을 충분히 모아 이혼 소송을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현장 신청 첫 날인 18일 오전 서울 중구 우리은행 을지로지점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 남편이 제 몫까지 받은 긴급재난지원금, 별거 중인 아내가 수령할 방법은?
Q) 올해 1월 중순에 친정으로 들어와 살기 시작했으니, 남편과 별거한지 4개월가량 되었습니다. 그 사이 코로나로 인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고, 그 돈은 세대주인 남편이 모두 수령했습니다. 남편에게 받은 지원금 60만 원 중 내 몫도 절반 달라고 연락해봤지만, 남편은 일단 집으로 들어오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에요. 아직 이혼 소송도 진행하지 않은 상태라 법적으로는 부부로 돼 있으니 저는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A)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선생님 같은 상황들을 고려해 2020년 4월 30일 기준으로 이혼 소송 중이거나 장기간 별거 등으로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는 가구원은 증빙서류 등을 통해 해당 지자체에 이의 신청을 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분리하여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방법을 통해 남편 분이 수령한 6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중 선생님 몫인 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윤정 변호사
[이혼도 똑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마트한 이혼을 위해 챗봇처럼 궁금증을 대화하듯 풀어드리겠습니다.]

장윤정 변호사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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