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3년에 집행유예5년 선고
"피해자가 합의하고 처벌 원하지 않는 점 참작"© News1 DB(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귀가하던 여성을 집으로 끌고가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경찰관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구자헌 김봉원 이은혜)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원심과 같이 40시간의 성폭력예방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복지시설 관련기관에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는 경찰관으로서 시민보호와 사회안정 유지를 의무로하는 공직자임에도 새벽 노상에 처음 본 여성을 뒤 따라가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를 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또 ΔA씨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Δ우발적으로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쌍방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 소속 30대 A경사는 지난해 9월11일 오전 0시10분께 서울 광진구의 한 공동주택에서 거주하는 20대 여성이 귀가할 때 뒤쫓아가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누르자 집으로 밀어 넣으면서 침입해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여성은 소리를 질러 도움을 요청했고, A씨는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공동주택 내부와 주변 폐쇄회로(
CC)
TV 영상을 토대로 수사를 벌여 A씨를 검거했다. 같은해 10월 A씨는 구속기소됐고, 서울지방경찰청은 A씨를 직위해제했다.
A씨 측은 1심 내내 "공동현관문으로 들어가 맨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맞지만, 끌어안는 등 추행은 없었다"며 "체포과정 역시 부적법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항소했고,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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