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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이겠다"…반대하던 사람 이장 뽑히자 문자폭탄 5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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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추가 조사제천경찰서.© 뉴스1
(제천=뉴스1) 조영석 기자 = 충북 제천경찰서는 동네 주민을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계속해서 괴롭힌 A씨(51)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청풍면 학현리 이장 선출과 관련해 자신이 지지하는 이장이 선거에서 떨어지자 새로 선출된 이장 지지자를 대상으로 SNS로 문자폭탄을 보내 협박한 혐의다. A씨는 현 이장과 마을청년회장, 부녀회원들을 찾아가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외에 출동한 경찰에게 폭력을 휘둘러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마을 임야에 방화한 혐의도 조사 중이다.

choys229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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