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잠자는 국세환급금 1434억원 찾아가세요"
근로장려금, 부가세·소득세 등 미수령환급금 찾아주기
모바일 카카오톡 등 문자메시지 비대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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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국세청이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미수령환급금 찾아주기’를 예년보다 1개월 가량 일찍 시작한다. 근로·자녀장려금,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환급금 등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는 환급금(미수령환급금)은 올해 5월 현재 1434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올해는 기존의 우편·전화 등 안내방식에 더해 모바일 우편발송시스템을 통해 휴대전화로 국세환급금 안내문을 내달 초 발송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인원은 약 30만명으로, 1인당 48만원꼴이다. 환급금이 발생한 후 5년간 찾아가지 않으면 국고로 환수된다.
납세자는 간단한 본인 인증절차를 거쳐 모바일 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어 주소이전 등으로 우편물 수령이 어려운 납세자도 안내문을 제 때에 받아볼 수 있다. 모바일 안내문은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발송되며, 발송이 실패한 경우 우편 또는 전화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근로·자녀장려금을 계좌로 지급받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그 계좌를 활용함으로써 납세자가 보다 편리하게 미수령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미수령환급금 발생 원인으로는 대부분 주소이전 등으로 납세자가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받지 못해 환급금 발생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통지서를 받고도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는 것 등이 있다. 국세환급금은 중간예납, 원천징수 등으로 납부한 세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 및 납세자의 환급 신고,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등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미수령환급금은 홈택스, 모바일홈택스(손택스), 정부24 등에서 조회가능하다. 납세자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홈택스, 모바일홈택스, 전화 또는 팩스·우편 등의 비대면(untact) 방식으로 본인의 계좌를 신고하고 그 계좌로 지급받거나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지참해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다만 국고대리점으로 지정되지 않은 카카오뱅크, K뱅크 등 인터넷은행은 계좌지급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세무서 직원이 미수령환급금 지급 뿐만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도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면서 “국세청·세무서를 사칭한 문자메시지나 사기전화, e-메일 등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진철 (che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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