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안 쓰면 버스·택시도 못 탄다···내일부터 전국 의무화
앞으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버스나 택시·전철 등 대중교통 이용이 전면 제한된다. 대중교통을 통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번 대중교통 ‘승차 거부’ 조치는 이미 대구와 서울·부산·인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전면 또는 제한적으로 시행한 바 있다. 코로나19 장기화 국면 속에서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박능후 중앙방역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중대본 회의에서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칙”이라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승객에 대한 승차 제한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교통 분야 방역강화 방안은 당장 26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더불어 택시·버스운전 기사 등 운수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도 의무화됐다. 또 27일부터는 항공기(국내외선 모두 해당)를 탑승할 때도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한다.
최근 대중교통 운수 종사자들을 매개로 한 감염사례가 잇따르자 중대본 안팎에서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실제 지난 17일 확진된 인천 60대 택시기사는 10일간 143명의 승객을 태운 것으로 조사됐다. 승객 중 중국인 부부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 택시기사는 앞서 지난 4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을 다녀왔다 확진된 20대 학원강사와 접촉한 뒤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중대본에 따르면 전날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운수 종사는 택시기사 12명, 버스기사 9명이다. 전체 누적환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대중교통을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다 보니 자칫 ‘감염 고리’가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버스나 택시의 경우 기사가 직접 마스크를 차지 않는 승객을 거른다. 승객을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전철은 역사별로 배치된 승무 사원 또는 현장관리직원 등이 지속해서 마스크 착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현행 여객자동차법상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을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이에 실효성을 높이려 ‘승차 거부’ 카드를 꺼냈다. 나기호 국토부 대중교통과장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승객에 대한 직접 제재규정은 없는 상황”이라며 “운수 종사자가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승차를 제한하도록 해 이 문제를 풀려 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승차 거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운수업체에는 사업정지가, 기사에게는 2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각각 내려진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업정지 및 과태료 등과 같은 처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해줄 방침이다.
이번에 한층 강화한 교통 분야 방역 방안은 일종의 ‘대구형’ 모델이다. 코로나19 최대 피해지역인 대구는 지난 13일부터 버스·택시·지하철 등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행정명령 위반 시 최대 벌금 300만원을 부과하는 처벌조항도 마련한 상태다.
이후 서울과 인천·부산, 충북 청주 등 광역·기초지자체에서 마스크 미착용 승객의 대중교통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해왔다. 다만 정부는 대중 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방안을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처벌조항을 별도로 두지는 않았다.
중대본 관계자는 “강화된 대중교통 방역 대책으로 감염병 전파가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승객도 안심하고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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