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첫 사망사고…전주 50대, 불법유턴하다 2세 덮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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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첫 사망사고…전주 50대, 불법유턴하다 2세 덮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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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롯가서 불법유턴 SUV에 치여 숨져
운전자 긴급체포 구속영장 신청 예정
민식이법 첫 적발은 지난 3월 포천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과속과 신호위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민식이법이 시행된 첫날 모습. 프리랜서 김성태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후 전북 전주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첫 번째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21일 “스쿨존에서 만 2세 유아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한 혐의로 A씨(53)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씨는 산타페 차량을 몰던 중 이날 낮 12시15분께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의 한 도로에서 유턴을 하다도롯가에 서 있던 B군(2)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군 주위에는 보호자가 있었지만 사고를 막지 못했다.

이날 사고는 민식이법 시행 후 전국에서 발생한 스쿨존 내 첫 번째 사망사고로 확인됐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사망당시 9세)군의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어린이 보호구역 [소년 중앙]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불법유턴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B군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졌다. 사고 당시 B군은 버스정류장 앞 갓길에 서 있다가 사고를 당했다. 사고 이후 A씨는 따로 음주측정을 했지만 혈중알코올농도는 측정되지 않았다.

경찰은 ‘민식이법’인 특정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A씨가 운전한 차량은 30㎞ 이하로 달리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 확인 중”이라며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민식이법’(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연합뉴스]


앞서 민식이법을 위반한 첫 번째 적발 사례는 경기 포천시에서 나왔다. 21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 27일 포천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 11세의 어린이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C씨(46·여)가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지난 6일 C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부산 연제경찰서에서 입건된 피의자가 C씨보다 먼저 검찰로 넘겨져 검찰 송치 시점 기준으로는 전국에서 두 번째였다.

사고를 당한 어린이는 팔 골절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당시 C씨가 몰던 차량의 시속은 39㎞로 확인됐다. 경찰은 C씨의 동의를 얻어 C씨 차량 기계장치 분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사고 당시의 시속을 추정했다.

C씨는 경찰 조사에서 부주의로 인한 과속을 인정했다. C씨는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감지하고 신경을 써 주의를 기울였는데, 의도치 않게 30㎞를 넘긴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전주=김준희, 최충일 기자 choi.choongi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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