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시신 2년간 냉동고에 보관한 미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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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시신 2년간 냉동고에 보관한 미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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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안내
유흥주점 출근한 사이 생후 60일 유아 질식사
법원 “학대치사 인정, 징역 5년”

[사건 블랙박스]

미혼모 이미지./뉴시스
삼복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2018년 8월 24일 저녁, 미혼모 조모(당시 40세)씨가 전남 여수 한 아파트에서 신음을 토해냈다. 만삭의 몸. 진통이 몰려왔다. 집 화장실에서 홀로 쌍둥이 남매를 출산했다. 5년 전 첫째 아들을 낳은 조씨는 세 아이 엄마가 됐다. 아이 친부(親父)들과는 연락을 끊고 지냈다. 부모에게도 아이들의 존재를 알리지 않았다.

조씨는 탯줄을 자르고, 담요를 펼친 안방 바닥에 두 아이를 눕혔다. 산후조리를 할 겨를도 없이 외출복을 입었다. 무더운 여름, 두 핏덩이가 누운 공간에는 냉방 장치가 없었다. 조씨는 창문과 문을 닫았다. 갓난아이를 돌볼 사람은 없었다. 꼬물거리는 두 아이를 돌아본 조씨는 이날 오후 9시50분 일터인 유흥주점으로 향했다. 다음날 오전 6시39분 퇴근하기 전까지 약 9시간 동안 두 아이는 방치됐다. 당시 첫째는 보육 기관에 맡겨 있었다.

홀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영아는 곁에서 보살피는 보호자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탈수와 영양 부족, 체온 저하 등으로 쉽게 사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광주광역시 전문의 박태호 원장은 “음식물이 목에 걸려 질식사도 빈번하게 일어난다”며 “갓난아이의 경우 2~3시간마다 수유하며 수분과 영양을 공급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부모는 아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살피는 법적인 보호와 부양 의무를 갖는다고 규정한다.

깨진 가정 일러스트./조선DB
빚 2000만원 미혼모, 유흥주점 출근… 아이들 방치하다 비극 일어나

조씨는 혼자서 생계를 책임진 미혼모였다. 35세이던 2013년 8월, 전남 순천 조례동 한 산부인과에서 첫째 아들을 출산했다. 사채를 끌어다 쓰고, 카드로 돌려막으며 생활하다 빚이 2000만원으로 불어났다. 5년 뒤인 2018년 6월에는 여수 학동 한 유흥주점에 취업했다. 주점 자금과 여성 종업원을 관리하는 일이었다.

당시 이미 임신 8개월 상태였지만, 평일은 물론이고 토요일(격주 휴무)에도 일을 했다.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9시간 동안 근무하며 생계를 꾸렸다. 아이들에게는 소홀했다. 조씨의 관심은 옷에 있었다. 그는 “유흥주점에서 근무하는 다른 여성들보다 덜 꾸미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고 했다.

전남 여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태어난 지 2개월 된 남자아기가 2년여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조모씨는 시체 유기 혐의 등으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쓰레기로 가득 찬 조씨 집 내부./여수시
조씨가 출근한 뒤 쌍둥이 남매는 방치됐다. 2018년 10월 하순, 비극이 벌어졌다. 조씨가 집을 비운 사이 생후 60일 된 막내아들 A군이 코와 입이 막혀 질식사한 것이다. 정신적 충격에 휩싸인 조씨는 딸 B양을 씻기지 않기 시작했다. 분유와 이유식 대신 과자와 빵을 먹였다. 애완견의 분뇨, 담배꽁초, 휴지, 음식물 쓰레기 등이 집안 곳곳에 쌓이고 나뒹굴었다.

A군 시신은 며칠 동안 안방에 그대로 있었다. 부패하며 악취가 났다. 조씨는 시신을 얇은 이불에 말아 싼 뒤 베란다 냉장고의 냉동고에 넣었다. 그때부터 2년 3개월 동안 시신을 유기했다. 그 사이 집에 쌓인 쓰레기는 5t으로 불어나 있었다. B양은 2년 3개월 동안, 보육 시설에서 나온 첫째 아들 C군은 3개월 동안 쓰레기 더미 집에서 방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씨의 엽기 행위는 지난해 11월 덜미가 잡혔다. “쓰레기 집에 아이들이 방치돼 있다”는 이웃의 신고로 경찰이 집을 수색했고, 냉동고에 있던 A군 시신을 발견했다. 조씨는 경찰 조사에서 “무서워서 그랬다”며 오열했다고 한다. 경찰은 “아이가 죽은 뒤부터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집안을 치우지 않아 쓰레기가 쌓인 것 같다”고 말했다.

재판부 “나머지 두 자녀도 위험했다”, 징역 5년형 선고

광주지법 순천지원 전경.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재판장 송백현)는 지난달 29일 아동학대치사, 사체은닉, 아동 유기 및 방임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자녀들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와 양육을 포기하며 생활하다 아이가 사망하는 비극이 벌어진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피해자는 장례 절차 없이 2년이 넘도록 냉동고에 방치돼 있었다”며 “사망한 이후에도 최소한의 인격적 존중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에게 관심을 가졌던 이웃의 신고가 없었다면 피고인의 유기와 방임은 계속됐고, 나머지 자녀들의 생명과 건강도 위험했을 것”이라며 “상당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홀로 생업에 종사하면서 자녀 3명의 양육에만 오롯이 집중하기 어려웠던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남은 두 자녀를 키우기로 한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전남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한국미혼모네트워크 등 여러 기관이 미혼모인 조씨의 재범 예방과 자립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최근 조씨와 같은 미혼모 가정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가정을 법적으로 돕는 내용 등을 담은 ‘제4차 건강가정 기본 계획’을 발표했다.

[조홍복 기자 powerbok@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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