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21년만에 폐지…'민간인증' 꽃필까
공인인증서를 폐지하는 내용의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20일 오후 본회의에서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인터넷 이용을 복잡하게 하고 모바일 간편결제 등 혁신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는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제적 기준을 고려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인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전자서명 제도를 국가 위주에서 민간 위주로 개편해 관련 산업이 경쟁력을 제고한다.
1999년 처음 도입된 공인인증서 제도는 시장 독점을 초래해 기술 발전과 서비스 혁신을 저해하는 한편 국민들의 선택권도 제한한다는 한계가 지적됐다.
특히 국민은 공인인증서의 발급 과정의 불편함, 스마트폰-PC 간 복사과정의 불편함, 갱신(1년) 과정의 번거로움 등을 규탄했는데 클라우드 등 대체 IT기술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공인인증서가 국민 편익과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처리된다면 ‘공인전자서명’이라는 표현이 ‘전자서명’으로 바뀐다. 정부에서 보증해주는 유일한 공인인증서가 아닌, 사적 기관이 보증해주는 다양한 방식의 서명을 공인인증서와 같은 지위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다양한 신기술 전자서명의 개발·확산에 대응하여 이용자에게 신뢰성 및 안정성이 높은 전자서명의 선택을 지원하고, 신기술·중소기업 전자서명 서비스의 신뢰성 입증, 시장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인정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그리고 국제통용 평가기준에 맞춘 신기술 전자서명 평가·인정제도 마련으로 우리나라에 국한된 전자서명이 아닌 국제시장을 선도하는 전자서명 기술 개발·이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면서 IT 업계의 기대감은 커지고 있다. 이중에서 카카오가 지난 2017년 출시한 '카카오톡' 기반 간편인증서비스 '카카오페이인증'은 이달 기준으로 1000만명의 이용자를 모았는데 카카오페이인증은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공개키기반구조(PKI)로 구현되며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돼 보안성을 높였다.
카카오페이인증은 이용자가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카카오톡을 통해 간편인증이나 제휴기관 서비스 로그인 기능을 이용할 수 있게 했고 전자서명이 요구되는 주요 문서를 비밀번호나 지문으로 안전하고 간편하게 서명할 수 있게 하면서 많은 이용자들이 생긴것이다.
또 이동통신3사의 '패스'도 눈길을 끈다. 패스는 지난 2019년 4월 서비스를 출시한 지 9개월 만인 지난 1월 총 1000만 누적 발급건수를 돌파했다. 패스는 휴대전화번호만 입력하면 바로 전자서명할 수 있고 금융거래, 계약체결 등의 업무도 지원한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AMI에 따르면 세계 모바일 기반 생체인증 시장은 지난 2015년 26억달러에서 2020년 346억달러로 약 13배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IT업계가 본격적으로 관련 시장에 개입하면 고용창출 및 관련 스타트업 창업 생태계 육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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