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만여명 분노케 한 '생후 25개월 딸 성폭행' 국민청원은 '허위'

RYANTHEME_dhcvz718
홈 > 커뮤니티 > 이슈
이슈

53만여명 분노케 한 '생후 25개월 딸 성폭행' 국민청원은 '허위'

비공개 0 352 0 0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53만여명의 동의를 얻었던 '생후 25개월 딸을 성폭행한 초등생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경찰 조사 결과 허위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청원의 신뢰를 함께 지켜내달라"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19일 오후 △인천 또래 집단 성폭행 중학생 고발(150만명 동의) △초등생 성폭행한 고등학생 엄중 처벌(35만명 동의) △어린이집 원장 성폭행 고발(27만명 동의) △25개월 딸 성폭행한 초등생 처벌(53만명 동의) 등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와 관련한 4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 나섰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강 센터장은 이 중 '25개월 딸 성폭행한 초등생 처벌' 청원에 대해 "경찰 수사 결과 해당 청원은 허위사실임을 확인했다"며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가해 아동이 실존하지 않고, 피해 아동의 병원 진료내역이 사실과 다른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청원인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이날 밝혔다.

해당 글을 작성한 네티즌은 자신을 두 딸의 엄마라고 밝히며 "같은 아파트에 살며 교류하던 이웃의 초등 5학년 아들이 지난 17일 집에 놀러 와 딸과 놀아주다가 우리 집에서 하룻밤을 묵었다"며 "다음날 딸의 기저귀를 갈아주려고 보니 딸의 음부가 빨갛게 부어있었고 아프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딸이 '오빠가 때찌했어'라고 말해 병원에 데려갔더니 상처가 생겨 추후 정밀검사를 받아보자는 소견을 받았다"며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이 누구 잘못인지 (판단해달라). 상대 아이와 부모의 처벌을 원한다"며 도움을 호소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이 청원글은 허위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3월 20일부터 청원글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내사에 착수해 청원인을 특정하고 면담을 진행했다. 하지만 피해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해 아동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피해 아동의 병원 진료내역 또한 사실과 다른 점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 네티즌을 추궁한 끝에 청원글이 허위라는 진술을 받아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은 아직 밝히지 않았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 센터장은 7살 아들이 어린이집 원장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청원에 대해서는 "고발한 내용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사실확인이 되지 않았다"며 "추후 검찰 수사와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정부는 피해 아동 보호와 심리상담 등의 피해자 지원은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인천 또래 집단 성폭행 중학생 고발'과 '초등생 성폭행한 고등학생 엄중 처벌' 청원의 경우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먼저 '인천 또래 집단 성폭행 중학생 고발' 관련 청원글은 A군(15)과 B군(15) 등 2명이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3시께 인천 연수구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또래 여학생 C양(15)을 술을 마시게 한 뒤, 의식을 잃자 성폭행한 사건이다.

C양의 어머니는 가해자들을 1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의 엄벌에 처하고, 어리다는 이유로 범죄자를 보호하지 않도록 소년보호처분 체계를 재정비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강 센터장은 "먼저 이번 사건의 피해자와 가족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왜 피해자들만 계속 피해를 봐야 하느냐는 청원인의 호소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했다.

특히 △가해자 중 1명이 특수폭행으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중이었다는 사실 △이전의 학교폭력 행위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전학 조치가 취해졌으나 특별교육 미이수로 전학 조치가 지연됐다는 사실 등을 언급하며 "피해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해 소년법상 임시조치를 다양화 및 활성화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센터장은 "피해자 가족께서 진정서를 제출하셔서 경찰과 피의자들의 유착 의혹도 내사 중"이라며 "조사결과 규정 위반 사례가 나오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며, 향후 경찰은 수사 미흡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수시로 교육하고, 내사‧장기 사건 등에 대해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초등생을 성폭행하고 협박한 고등학생을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에 대해서는 "개별 판결의 양형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할 소지가 있어 답변 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최근 10년간 19세 미만의 청소년 범죄가 약 41% 감소하는 등 전체 청소년 범죄는 감소 추세지만 청소년 강력범죄는 증가했다"며 "특히 성폭력 사건은 지난 4년간 약 44%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권준영기자 kjykjy@inews24.com









ㅡㅡ지우지 말아 주세요 ㅡㅡ


온라인카지노 커뮤니티 일등!! 온카 https://casinoleak.com


온카 


카지노커뮤니티

0 Comments
제목

  메뉴
  고레벨 회원 랭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