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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첫 법정출석..."지치지 않고 싸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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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처음으로 법원에 출석해 자신에 대한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겠다고 밝혔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조 전 장관에 대한 뇌물수수 등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 전 장관이 피고인으로 법원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검찰이 지난해 8월27일 관련 의혹 확인을 위해 첫 강제수사에 나선 이후로는 255일 만이다.

이날 조 전 장관은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며 "이유를 불문하고 국민 여러분에게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부터 저는 법정에 출석한다. 검찰이 왜곡과 과장한 혐의에 대해서 사실과 법리를 하나하나 반박하겠다"며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사실과 하나하나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언론인들도 검찰의 공소사실만을 받아쓰지 말고 법정에서 변호인의 반대신문 내용도 보도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검찰이 왜곡하고 과장한 혐의에 대해 사실과 법리에 따라 하나하나 반박하겠다"라고 전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17년 11월~2018년 10월 민정수석 재직 당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200만원씩 3회에 걸쳐 600만원을 받아 등록금을 충당한 혐의 등도 있다.

조 전 장관은“감찰 무마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앞서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은 검사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조 전 장관은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부정수수 관련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사모펀드 의혹 관련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11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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