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아기 작년 어린이날 사망
법원 "각별한 보호 필요한 아이
어린이날 고통 속에 짧은 생 마감“[아시아경제 이민지 기자] 희소질환을 가지고 태어난 아기를 11시간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싱글맘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는 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4일 오후 11시 18분께부터 어린이날인 이튿날 오전까지 약 11시간 동안 자신의 부모 집에 생후 7개월 된 아기를 혼자 내버려 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천성 희소병을 앓는 아기는 무호흡 증세 때문에 보호자가 옆에서 계속 상태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친모는 아이를 장기간 방치했다.
이에 재판부는 아기를 한 병원 응급실에서 출산한 뒤 줄곧 홀로 힘겹게 돌봐온 A씨 사정을 고려하면서도, 무책임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더없이 각별한 보호와 주의가 필요한 아이였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문 인력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보호시설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피해자를 남겨두고 나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판시했다.
이어 "양육과정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피해자를 재우고 외출했다고 하나, 피해자는 모두로부터 축복받아야 할 어린이날에 홀로 남겨져 헤아릴 수 없는 고통 속에 짧은 생을 마감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이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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