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n번방法 시행령 인터넷사·피해자단체와 연구반 구성해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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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n번방法 시행령 인터넷사·피해자단체와 연구반 구성해 만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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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성호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이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n번방 방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5.21[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국회를 통과한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사적 검열, 역차별 논란이 잇따르자 사적 대화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며 적극 진화에 나섰다.

방통위는 또 n번방 방지법 시행령을 인터넷사업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단체와 전담 연구반을 구성해 마련, 실효성은 높이고 부작용은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알렸다.

최성호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은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n번방 방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관련 브리핑을 개최해 "어제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최 사무처장은 "디지털성범죄물은 제작된 다음 인터넷을 통해 한 번 유포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재생산되는 특성이 있다"며 "따라서 이번 법 개정으로 공개된 인터넷 공간에서 디지털성범죄물 재유통이 효과적으로 방지되고, 그간 끊임없이 시달려왔던 피해자의 고통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최 사무처장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인터넷사업자에 대해 신고 요청이 들어오면 삭제할 의무와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도입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해외사업자에도 법이 적용된다는 역외적용 규정과 인터넷사업자에 대한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 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개정안 시행에 대비해 정부는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다"면서 "이를 위한 시행령 마련을 위한 전담 연구반을 구성·운영하고 여기에 인터넷사업자, 피해자 지원단체 등을 포함하고자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 사무처장은 또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DNA 데이터베이스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일 과기부와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기술 개발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라고 알렸다.

n번방 방지법에 대해 사실과 다른 오해가 있다는 점도 환기했다.

최 사무처장은 "먼저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비공개 대화가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개정안에는 분명히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만이 대상이 되도록 명시하고 있어 사적 대화방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역설했다.

또 "해외사업자에 적용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제공조를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조사와 행정 제재를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이밖에 "초기유출이나 사적 대화방에는 적용하지 못해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번 법 개정은 범부처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유포자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 신고포상제도, 사업자 의무부과 등 대책의 여러 부분이 함께 시너지를 내기 때문에 관계부처가 힘을 합쳐 디지털성범죄를 근절해나간다"면서 "그러면 초기유출이나 텔레그램과 같은 사적 대화방에도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알렸다.

◇아래는 최성호 사무처장과의 일문일답

Q.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만이 규제 대상이라고 했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A. 워낙 다양한 형태의 게시판이나 통신형태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은 누구나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러니까 대화방 같은 데 보면 회원가입을 허락을 받아야 된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아닌, 누구나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대화방을 공개된 형태로 생각하고 있다.

다만 자세한 것은 하나하나를 이렇게 따져보면서 사업자들과 충분히 협의하면서 대상이 될지를 이야기하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사적인 대화나 사생활의 침해 우려가 없도록 시행령을 마련하겠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2020.05.20. photothink@newsis.com실효성에 대해서는 인터넷 사업자의 영향력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만든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가 현재의 사회적 책임에서 충분히 실행해야 조치를 담았다고 생각한다.

Q. 수면 위에 있는 일반에게 공개되어 있는 정보를 규제대상으로 삼는다고 했는데, 이게 비공개 공간의 범죄가 더 활성화될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해외공조를 해나가겠다는 것은 취지는 공감하지만 즉각적인 대처는 어렵고, 그러면 다크웹이나 텔레그래 같은 곳을 당장 규제할 수 있는 게 있을까?

A. 방통위의 대책은 인터넷상에서 공개된 게시판이나 정보에 대해서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고요. 다만 사업자가 사적인 대화방을 들여다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아닌 경찰청이나 법무부의 다른 대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통과된 법 내용을 보면, 유포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거나 또한, 제작이나 유포 그다음에 소지 그다음에 시청만 해도 처벌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되는 것으로 들었는데 함정수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신고를 받았을 때 실제 경찰들이 텔레그램에 직접 가서 수사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공개된 정보에 대한 유통을 방지하는 게 저희 쪽의, 방통위의 대책이고, 법무부나 경찰이나 검찰 쪽에 다양한 다른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종합되면 충분히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Q. 업계에서는 이제 법 통과 이후에 가장 관심이 어떻게 언제쯤 기준이 마련돼 우리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인데. 대략적인 시기를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

A. 법에 있는 내용 보면 6개월 이내에 시행령이 마련돼야 합니다. 6개월 이후에 시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략의 기술적 조치 내용은 시행령에 담겠지만, 또 시행령에서도 더 구체적인 것은 못 담습니다. 어떤 특정 사업자가 포함될지라든지 어떤 방식일지 그래서 일단 시행령에서 대략적인 내용을 정하고 난 다음에 기술적 관리조치 같은 경우에는 준비기간을 감면해서 1년의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시행 다음에 2년 후에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사실은 또 실제적으로 많은 논의를 통해서 실질적 관리조치를 어떻게 적용할 건지를 협의해서 정할 계획입니다.

Q. 전담연구반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인터넷 사업자 중에서 해외 사업자는 어디를 좀 염두에 두고 있는지.

A. 해외사업자는 일단 기본적인 대형사업자는 포함된다고 생각하고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구글이나 페이스북은 포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외에도 저희가 봤을 때 이러한 불법유통물이 조성될 위험이 있는 그런 사업자들은 포함시키려고 하고요. 그렇지만 논의의 효율성을 위해 모든 사업을 다 포함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Q. 내일 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하는 협의회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A. 내일 협의회는 일단은 방통위와 과기부의 실장급, 방통위에서는 제가 대표가 되고 과기부의 실장급 공문이 대표가 돼서 그럼 보다 실무적인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어제 국회에서 법을 통과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기술적 관리 조치를 하려고 하면 기술개발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기부가 협조를 해줘야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해서 과기부와 방통위가 어떻게 협조할 수 있을지 하는 부분, 또 DB구축이나 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과기부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할 계획입니다.

Q. 전기통신사업법 통과된 내용 중에 앱마켓 사업자를 부가통신사업자로 지정한다는 내용이 있다. 앞으로는 구글플레이나 애플 앱스토어 등 앱마켓이 n번방 방지법으로 어떤 제재를 받는 건지 궁금하다.

A. 앱마켓 사업자를 어떤 식으로 규제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이번에는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앱마켓 사업자 관련해서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기존에 있던 법안 내용 중에 하나였는데 의원님들이 앱마켓 사업자에 대한 정의 규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만 일단은 앱마켓 사업자를 하나의 사업자로 분류를 하고, 그렇게 분류가 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좀 더 개정할 수 있는 규제 내용이나 제도적인 게 있는지 하는 것을 앞으로 논의하자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는 앱마켓 사업자의 정의 규정만 담겨 있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min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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