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쥐 사체 든 김부각 판매중단·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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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쥐 사체 든 김부각 판매중단·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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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회수 조치한 햇마루 '김부각'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파이낸셜뉴스] 식약처가 쥐 사체 혼입 김부각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주식회사 햇마루가 제조한 ‘김부각’ 제품에서 이물(쥐 사체)이 혼입된 것으로 확인돼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21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9월 5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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