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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내고 사라진 경찰관 "술 안마셔"… 검찰, "증거인멸"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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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경찰서 경위급 경찰, 분리대 들이 받아
혈액 검사 결과, 면허취소수준 수치로 나와
경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
음주사고를 내고 자리를 떠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던 현직 경찰관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달 20일 저녁 경기도 광주시 역동삼거리에서 경찰이 일회용 덮개를 씌운 비접촉식 음주감지기를 활용해 음주단속 시범운영을 하고 있다. [뉴스1]

5일 충남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공주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경위)가 지난달 29일 구속됐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오후 11시26분쯤 충남 공주시 신관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고 가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차량을 놓고 현장을 떠났다. 경찰·119 신고 등 후속 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상태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 폐쇄회로TV(CCTV) 영상 분석과 동선 추적을 통해 운전자가 공주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공교롭게도 운전자는 공주경찰서 소속 경찰관이었다.

경찰이 병원에서 채취한 A씨의 혈액을 확보해 음주 여부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수준(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나왔다.

A씨는 당시 경찰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지 않았다. 사고가 발생해 화가 나서 차 안에 있던 소주를 마신 것”이라며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했다. A씨가 자신과 함께 있었다는 지인들도 “A씨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하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 그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대전지검 공주지청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A씨가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며 그를 구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 공주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음주교통사고를 낸 혐의 등으로 지난달 29일 검찰에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공주경찰서 전경. [중앙포토]

공주경찰서는 지난 4일 A씨를 직위 해제하고 감찰부서를 통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재판 결과에 따라 A씨에 대한 징계절차도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했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검찰에 송치한 것”이라며 “이런 사건으로 현직 경찰관이 구속되는 것은 이례적 일”이라고 말했다.

공주=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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