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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부인 A(60)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7시께 청주시 청원구 한 아파트에서 남편 B(59)씨에게 흉기를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복부 등을 다친 B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을 서성이던 A씨를 수상히 여겨 불심검문을 통해 붙잡았다.
A씨는 경찰에 "B씨와 다투다가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