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 확진자 접촉 401명 전원 ‘음성’… 조주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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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8 00:33
서울구치소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직원과 접촉한 401명이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성(性) 착취물을 공유하는 ‘박사방’ 사건의 주범으로 이 구치소에 수감된 조주빈 역시 음성 판정이 나왔다.
지난 15일 서울구치소 입구에 접견 중지 안내문이 붙어있다./연합뉴스
법무부는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과 접촉한 구치소 직원 100명과 수감자 301명 등 401명에 대한 진단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과 밀접 접촉한 직원 31명에 대해서는 오는 28일까지 2주간 자가격리를 계속하도록 했다.
이번 검사 결과에 따라 서울구치소는 일시적으로 중단했던 수감자의 검찰·법원 출정과 접견 업무 등도 단계적으로 재개하기로 했다. 또 자가격리 직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하루 두번씩 소독을 실시하는 등 방역수칙도 철저히 따를 계획이다.
이 구치소에서 근무하는 직원 A씨는 지방에서 열린 지인의 결혼식에 참석한 후 지난 14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와 동행했던 친구는 앞서 도봉구 창동의 한 코인노래방을 방문한 뒤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구치소는 직원 가운데 확진자가 나오자 수감자의 일반·변호인 접견 등을 일시 중단했다.
[진상훈 기자 caesar8199@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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