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거짓 불륜설 전한 50대 교직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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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거짓 불륜설 전한 50대 교직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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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해당 발언으로 사회적 가치 침해"[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동료 장학사의 거짓 불륜설을 전한 50대 교직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3·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충북도교육청 장학사로 근무하던 2018년 7월21일 경남 거제도로 떠난 동료 부부여행 자리에서 장학사 B씨에게 동료 장학사 C(여)씨의 거짓 불륜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교육청 내 확인되지 않은 불륜 소문을 마치 C씨가 당사자인 것 마냥 허위사실을 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여자가 누구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설령 남자와 함께 있었다는 얘기를 했다는 것만으로는 C씨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해될만한 사실 적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판사는 "거제도 여행 전부터 교육청 내 불상 남녀가 불륜 관계인 것 마냥 소문이 나있던 점과 B씨가 A씨의 발언을 감사관실 장학사에게 말한 뒤 C씨가 불륜 당사자인 것처럼 소문이 확대·재생산된 점, C씨가 미혼인 점 등을 종합할 때 A씨의 발언은 C씨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정도의 구체성을 띠는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는 현재 청주의 한 중학교 교감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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